‘농업인 멤버쉽 대출’은 농업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시설자금 등 일체의 자금과 지역농협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의거 대출대상자를 선정해 저리로 지원하는 조합자체 저리자금 및 이차보전자금을 포함하는 농업인 조합원의 전용 대출 상품이다.
농협은 대출신청 농업인 조합원에게 ▲ 대출금리 최저 0.5%∼1.0%이상 우대 적용(비 조합원 대비) ▲ 본인소유 아파트, 주택, 농지 담보물에 대한 대출적용비율 10% 상향적용(최고 80%까지) ▲ 연체이자율 15% 이하로 적용 ▲ 신용조사 수수료(건당 6만원) 및 자체감정평가 수수료(4만원∼10만원)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건강검진 10%∼40% 할인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관계자는 “이번에 판매하는 멤버십 대출은 조합원들에게 금융편익 뿐만 아니라 웰빙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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