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30일까지 과수·축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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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 30일까지 과수·축산 신청해야
  • 곽주희
  • 승인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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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2005년도 보은황토 특화 신활력사업 중 과수분야와 축산분야 대상농가에 대해 5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이번 신활력사업은 침체된 지역경기와 함께 인구의 지속적 감소 재정자립도의 열악, 교통접근의 상대적 취약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은군의 지역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내 혁신 주체 역량을 총결집하고 황토를 기반으로 하는 농특산물의 생산 및 홍보 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보은황토 특화사업 추진으로 보은을 황토의 메카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수분야는 자연재해 경감 신모델 과원개발사업으로 18ha에 8억5000만원을 개소당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자연재해 경감 신모델 과원개발사업 대상지는 사과재배 안전지대로 0.5ha∼1,0ha이상 전업농가로 육성하며, 재배조건과 생산여건을 고려한 우량품종 및 우량묘목을 선택, 전업농 육성 생산과 판매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침·관수 상습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육성에 대한 의욕이 강한 농업인, 자연재해 경감 신모델 과원개발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농업인, 황토사과 명품화로 차별화된 품질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에 의욕이 강한 농업인, 과수 전업농 육성에 적정 영농기반을 갖춘 농업인으로 3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별도 양식의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담당에 신청해야 한다.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황토한우 브랜드 사료개발 및 공급, 한우 브랜드 일라이트 황토급여, 브랜드 거세 장려금 지급 등 3종류가 있다.

신청농가 자격은 속리산황토한우브랜드 참여농가(조랑우랑 한우브랜드 92호)로서 새로운 기술도입과 인근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농가, 사업별 요인에 적합한 농가로서 신청농가는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해 속리산 황토 한우브랜드 협의체에서 심의 확정하게 된다.

브랜드 사료개발 제조공급 사업은 사료 단일화로 균일한 고급육을 생산하고 황토, 대추 등 특성을 살린 특수 사료를 공급하며, 대상우 500두에 1억2200만원(보조 1억10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을 지원해 특수 개발된 브랜드 전용사료 450톤을 사료제조업체 OEM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며, 황토한우 브랜드 사업 참여농가로서 농가당 5두 이상 15두 미만 농가이며 조직체에서 운영하는 협업공동사육장은 25두 이상 35두 미만으로 생후 10∼15개월령인 육성후기나 비육전기의 브랜드 한우에 해당된다.

황토한우 브랜드 일라이트 황토급여는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일라이트 황토를 급여,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을 위해 브랜드한우 500두를 목포로 사업비 2500만원이 지원된다.

일라이트 황토급여는 브랜드 거세한우에 급여하며, 일라이트 황토공급은 연간 25톤(1000포)이며, 1일 급여량은 두당 160g이다.

사업대상자는 황토한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로 대상우는 월령에 관계없이 두당 연간 50kg을 공급하게 된다.

황토한우브랜드 송아지 거세 장려금 사업은 거세우는 고급육 생산이 필수조건이므로 거세 활성화를 위해 거세 장려금 지급 제도화를 목표로 수송아지 500두에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거세우 두당 20만원이 지원된다.

거세 대상 농가는 거세 7일전에 사전신고하고 거세 상황현지확인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농가로 1두 이상 20두 미만 생후 3∼7개월령 숫 송아지로 2005년 6월1일부터 대상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업신청 거세 대상우 1두 이상 20두 미만이며, 대상우는 3∼7개월령 송아지로 2005년 6월 1일부터 거세한 송아지만 해당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차별화되고 비교우위의 보은황토 특화사업 추진으로 보은을 황토의 메카로 건설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사업계획 중 축산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담당에서 과수분야는 기술개발담당에서 접수하므로 보은군 홈페이지에 올린 신청서 양식을 참조해 작성기한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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