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제 농지 경운작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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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 농지 경운작업비 지급
  • 보은신문
  • 승인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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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한 농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경운·정지비 자금을 지원한다.

평당 100원이며 군내 50<&36079>에 대해 경운·정지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 대상 농지 중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5월경 사업 대상지를 확정, 7∼8월에 사업을 시행한 후 9∼10월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쌀 생산 조정제사업 대상 농지로 완전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 중 중점 관리지역, 경지정리 지역, 농업 진흥지역, 소규모 농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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