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46개소에 대해 자위방범 강화를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빈집 사전 신고제 실시와 귀중품 파출소 보관 등 지역주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자위 방범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오는 2월 7일까지 방범 비상근무를 실시, 보은읍 소재지에 대해 유동순찰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중 강·절도 예방활동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무장경찰관을 배치하고 다액 현금인출자 요청시 112순찰차로 현금을 안전하게 호송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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