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증가 농가 비상
상태바
소 부루세라병 증가 농가 비상
  • 임향묵
  • 승인 2005.03.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3월말까지 검진 특별 방제활동 전개
군은 무분별한 한우 구입에 따른 부루세라병 발생증가로 인해 오는 3월말까지 2005년도 소 부루세라병 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와 농가에서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으며 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검진과 함께 농가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이번 검진사업 기간을 통해 소 120두를 중점으로 채혈할 계획이며, 타 시도에서 반입된 소에 대해서도 반입 후 3회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혈검사 등을 통해 부루세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해당되는 소는 물론 함께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해서도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수의와 축협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방제 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정기적인 방역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 부루세라병은 임신 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을 유발하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발생 농장내에서 계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일으키므로 예방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소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 출하 3주전까지 보은군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