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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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곽주희
  • 승인 2005.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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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300만원이상, 454평이상
정부지원율 지역별 차등 지원
농협은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판매한다.

다만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는 예산 소진일까지만 판매하고 31일 이전에 조기종료하기로 했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6개 품목으로서 군내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해 가입의사를 밝히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조건은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의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공부상 재배면적이 1500㎡(약 454평)이상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입하는 모든 과수농가에게 똑같은 비율(50% 수준)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왔으나 올해 보험요율산정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입지역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50∼70%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요율의 수직상승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농가들의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정부지원율을 상향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보험료는 상승했지만 정부지원율이 높아지므로 가입과수농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이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상재해로 발생하는 보험금은 농협과 민영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고, 민간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재해 보험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가는 손해율(지급할 보험금을 수납한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18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책임지고, 농협과 민영보험사는 손해율 180%이하 부분에 대해 농협이 25%, 민영보험사가 75%를 책임진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지구상에 100년만에 최대의 엘리뇨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 보도에 따라 농협에는 과수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대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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