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편의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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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편의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 송진선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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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료 부담 완화
한국전력이 고객만족의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기공급 약관 중 개선이 요구되는 조항을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정관 개정은 스스로 변화하는 경영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물소유주가 전기 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 고객부담 공사비 중 적은 것을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 고객 부담 공사비의 50% 중 적은 것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고객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도 1일 5시간 이상 정전시 3.5% 감면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4%감면으로 변경했고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을 주택용 고객에서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계약 전력 5㎾이하 고객으로 확대했다.

공공요금으로는 최초로 올해 10월부터 1개월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향후 고객의 연체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보은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만족 중심의 영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일반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약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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