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재산세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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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재산세 감소 전망
  • 송진선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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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당 18만원⇒ 46만원으로 상향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던 것을 합산과세하고 과세표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1가구 1주택인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산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과거 건축물의 과세표준 세율은 △1200만원이하는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시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시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시 △3000만원이하 △3000만원 초과시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시로 세분화시켜 건축물이 철골조인지, 통나무조인지, 스틸하우스인지, 철근콘크리트인지 등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했다.

그러나 2004년 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 표준 세율을 △4000만원이하는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초과로 구분하면서 감정사가 건축연도 및 사용된 건축자재, 대지 면적, 건물면적, 또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것으로 총 534동의 군내 표준 주택의 평가액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게 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세표준세율이 70만원은 돼야 2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40만원이 돼야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2000원 이하의 소액부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지방세법에 의해 그만큼 재산세를 내지 않는 가구가 증가해 실제 보은군이 거둬들일 재산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현재 개별주택가격조사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전산입력 중인데 산정한데 대한 검증을 받고 이의신청이 끝나면 4월 고시, 7월 재산세 부과시 적용하게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이와 같이 감소가 예상되자 정부는 부족한 세액을 교부금 등으로 자치단체에 보조해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은 그동안 전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별로 과세해 종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재산세 3억9000만원, 종합토지세 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송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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