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는 법인세 신고시 외부 조정 대상 법인이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 정보 서비스 2005년 법인세 신고 안내책자를 참고하면 된다.(☎043-74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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