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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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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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건 1억8200만원
군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시설물 조사를 걸쳐 시설물 519건 2975만원, 6656건 1억5257만원으로 총 7175건 1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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