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보은경찰서(서장 이호균)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경찰서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폭력써클을 구성·가입했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는 보은경찰서 및 각 지구대, 치안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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