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엽서함이 설치된 곳은 보은읍 삼산리 천주교회 보은성당을 비롯해 마로면 관기리 관기교회, 내북면 동산리 주성교회, 보은읍 삼산리 침례교회, 보은군청, 보은읍사무소 민원실,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다. 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봉함엽서 형태로 제작됐다.
또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8가지 예시를 게재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1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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