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호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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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호출제 운영
  • 송진선
  • 승인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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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민원인 편의 도모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 처리제가 운영된다.

지적민원 호출제는 민원인이 전화로 지적민원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지로 출장, 민원을 접수한 후 그 결과를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지적민원 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는 것.

대상업무는 현지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지목변경, 합병, 지적관련 제증명 민원 등이며 처리방법은 전화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인과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일정을 협의해 현지로 출장,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와 후속민원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또 군은 토지표시 변경의 등기업무는 촉탁 등기를 통해 등기 후 등기권리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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