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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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조사
  • 보은신문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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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1만9500여 가구의 집 값을 일일이 조사하는 주택 특성 조사가 실시된다.

군은 2월28일까지 읍면 재무복지담당 부서와 조사반을 편성해 대지면적, 공적 규제사항, 자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물구조 등 17개 항목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 주택 가격의 추진 일정을 보면 주택 특성 조사(2월28일), 가격산정(3월28일∼3월31일), 가격열람 및 의견 세출(4월1일∼4월20일), 의견제출 가격 검증(4월21일∼4월23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4월25일∼4월27일), 가격 결정 및 고시(4월30일), 이의신청(5월1일∼5월31일) 이의 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6월1일∼6월30일), 조정공시(6월30일) 등의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기타 의료보험료, 개인 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특성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주택 소유자도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고 가격을 열람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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