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제외, 5개 농협 합병 2개로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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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제외, 5개 농협 합병 2개로 광역화
  • 곽주희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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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경영약체 지역농협에 대해 구조개혁에 착수하면서 군내 지역농협들도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11개 지역농협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합병권고를 받은 경영약체 지역농협들은 농협법상 정해진 조합원 수가 1000명에 미달하는 조합, 조합구조개선법상 순자본비율 4% 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거나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조합 등이며, 이들 조합은 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경영이 건실한 지역농협과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합병권고 조치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핵심과제인 ‘조합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1차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는 학계, 선도농협 조합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농협에 대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 경영약체 농협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고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올해 지역농협의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2004년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전국 1300여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분석해 그 중 경영약체 조합에 대해 경영진단을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 조합원에 실익을 주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행히도 군내 대단위 광역합병을 한 보은농협을 제외하고 5개(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인) 지역농협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합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농협 임직원들이나 조합원 모두 대부분 수긍하는 입장이다.

■ 농협중앙회 강도 높은 경영약체 지역농협 구조개혁 착수

지역농협의 합병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단위 광역합병을 한 보은농협의 경우 지난 97년 외속농협과 합병을 추진했으며, 98년 내속·내북·산외농협과 합병을 추진, 5개 읍·면 지역농협이 하나가 됐다.
나머지 5개(마로·탄부·삼승·수한·회인농협) 농협들도 합병계획은 섰으나 결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지난 2003년 5월 6일 나머지 5개 농협이 중앙회로부터 다시 합병권고를 통보받았다.
그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에서 2002년말 기준 경제사업량 120억원, 농가호수 1500가구,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 평잔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미달하는 지역 농협을 합병 권고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에서는 보은농협을 제외하고는 5개 농협이 이 기준에 속해 그 해 5월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을 거치는 등 합병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보은농협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협을 하나로 합병할지 아니면 2개로 합병, 군내 전체에 3개 광역합병 농협을 만들지 귀추가 주목됐었다.

지난 98년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 합병할 당시 계획했던 대로 시행될 경우 보은농협을 제외하고 마로+탄부+삼승을 합병하고 수한농협은 보은농협으로, 회인농협은 그대로 존속시킬 계획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보은, 마로+탄부+삼승+수한+회인이나 보은+수한, 마로+탄부+삼승+회인 등 2개의 광역합병농협 또는 보은, 마로+탄부+삼승, 수한+회인 등 3개의 농협을 구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합병에 대한 반발도 거세, 군내 5개 농협 조합장들은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모여 도내 합병권고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갖고 충북 지역농협 강제합병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지금은 그 때와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 1/2 이상이 찬성하면 합병을 할 수 있듯이 보은농협 하나로 합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은농협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역농협의 합병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 합병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가 지역농협 존립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보은군 만하더라도 7∼80년대 인구 12만명까지 육박했으나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말 3만8000여명밖에 되지 않는 등 지자체 존립마져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출생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남성조합원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8년 IMF이후 살아나지 못하는 지역경제도 농협의 자체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농협의 각종 사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곧 조합원 수와 비례한다. 몇 년안에 조합원 수 1000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조합이 대부분이다.

복수 조합원제도가 시행돼 여성조합원은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남성 조합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작목의 광역단지화가 가능해지고 농산물의 집단출하가 용이해져 시장교섭력이 높아지고 중복 인력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 경영 안정 도모로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실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경쟁력 갖춰야

탄부농협은 올해안에 타 농협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보고했으며, 조심스럽게 삼승농협도 내년까지 타 농협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군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단위 합병을 추진한 보은농협은 지난 2000년부터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흑자결산을 통해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의 양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농협으로 타 농협들이 합병, 군내 하나의 농협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타 농협들도 대단위 합병을 통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은농협과 상호 경쟁체제가 되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에 있어서도 5개 농협을 하나로 묶으면 보은농협과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보은농협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합병으로 인한 각종 자금 지원과 인력 중복 및 비용 절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각 농협별로 품목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예를 들면 삼승의 경우 과수, 마로는 한우, 회인은 대추와 곶감, 수한은 잡곡, 탄부는 고품질 쌀 등을 중점 육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합병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합병할 것인지 언제 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 어떻게 묶느냐와 시기가 관건

수한농협 조합장 선거가 오는 11월 치러진다. 나머지 4개 농협 조합장 선거도 2006년 2∼3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지역농협 합병 추진도 조합장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는 내년초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중앙회에서도 군지부의 존속을 위해 군내 1개 농협으로 합병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선 합병을 원하는 농협만 합병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추가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면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합병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영이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을 막기 위한 합병조치가 마땅하나 일부 지역농협은 충분히 자력으로 경영이 가능한데 중앙회에서 단순히 규모만을 가지고 합병 기준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있다.

또한 지역농협간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도 중요하지만 지역농협의 밀착경영 및 산지경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농업인 조합원과 밀착된 소규모 형태가 더 나을 수 도 있으며, 규모의 크고 작음보다는 조합원에게 얼마나 실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을 것이다.

농협노조에서도 지역농협 합병 추진보다는 중앙회 시·군지부 철폐 등 중앙회의 자체 구조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농협이 합병되더라도 모든 재산과 권리가 합병농협에 포괄적으로 승계돼 조합원 및 고객예금은 안전하며, 소멸농협의 사무실은 지사무소 형태를 유지, 고객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합병으로 인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욱 많아진다는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자명한 이치다.

지금 지역농협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개인의 조합이 아닌 조합원의 농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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