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감신청 21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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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신청 21일부터 받는다
  • 곽주희
  • 승인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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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0만원까지 대출자금 이율 6.5%
지난해말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오는 21일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가 현행 연리 12.5%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임삼협 조합을 통해 대체 신청을 하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이율이 1년간 6.5%로 낮춰 적용된다.

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일선 조합에서 대출한 모든 농가에 대해 농업인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되나 작년에 연리 6.5%의 특별경영자금으로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99년 12월 이전에 대출된 것에 한해 적용된다.

저리의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98년10월부터 99년 사이에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과 올해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 상환도 1년 연기된다.

즉 기존 상호금융 대출액에 대해서만 연장 해주던 상환기간을 정책자금으로 확대, 농가주택 개량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경영자금 등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1년의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빚이 많은 농업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리 6.5%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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