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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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어떻게 달라지나
  • 곽주희
  • 승인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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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개정안 국회 통과, 올 7월부터 시행 … 조합장 선거 선관위에 위탁 … 책임경영 가속
늦어도 내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또 농협중앙회는 2006년 상반기까지 신용·경제사업 분리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되고,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국회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1명, 반대 6명, 기권 3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심사한 뒤 이를 하나의 상임위 대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개정 농협법은 앞으로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농협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회의 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편됐다는 점이다.

회장 직위가 비상임화되고 현행 감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이사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이는 곧 임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중앙회의 경쟁력 제고에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회장은 그동안 수행해왔던 최고경영자(CEO) 역할은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이사회 의장의 역할과 농업인 권익을 위한 농정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

반면 전무이사와 대표이사는 소관분야 임직원 인사권과 대표권을 갖고 2년 동안 경영을 책임진다.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안에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책임경영을 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발족되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침대로 각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이에 이사회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농협법은 이사회 안에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고 소관 사업 부문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농협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중앙회의 경영방향 설정과 사업부문 간 조정기능은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합과 관련해 개정 농협법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축은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조합 간에 활발한 연합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시 외부출자제한도 완화했다.

또 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용고 배당을 출자배당에 우선하도록 해 조합원의 조합사업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이 연합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지고 조합의 경제사업도 한층 규모화될 것으로 보여 산지 농산물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원 중심으로 경영체제가 재편되고 조합의 규모화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 경영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선 지역조합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 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상임조합장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해 조합원장 비상임화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조합장의 임기(4년)내에 외부회계감사를 1회 이상 의무화됐다.

특히 종전 조합장선거의 경우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 것을 감안해 선거관리를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처벌을 강화한 것도 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실례로 올해 11월 군내 2곳(수한농협, 보은축협)의 지역농협 조합장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며, 2006년 2∼3월에 4곳(마로·탄부·삼승·회인농협)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돼 순차적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조합원의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한 것도 조합 경영에 대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중앙회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별 의결권 수를 3표까지 차등해 비교적 규모가 큰 조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합병의결 정족수도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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