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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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 송진선
  • 승인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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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통당 600원으로 일원화
읍면에서만 취급하던 인감증명서를 군청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월17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
그동안 인감업무가 전선화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군청에서는 발급되지 않아 민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로운 인감증명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 보호와 해제 신청을 모든 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토록 했으며 개인이나 수요기관인 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해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감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 방법을 추가해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엄지 손가락 무인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대리발급시에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관내 증명청일 경우 1통당 500원, 관외 증명청은 1통당 800원이던 것을 관내외 구분 없이 1통당 600원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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