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고지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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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고지서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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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보관 필요없어, 납세자 편리
군은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인터넷 고지·납부제를 시행한다.

대상 지방세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다.

지방세인터넷 고지·납부제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을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외에도 지로장표로 발행되는 모든 공과금과 교통범칙금 등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5년간 영수증을 금융결제원에서 보관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고지서를 분실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접속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고지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해 전 금융 기관의 계좌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지방세 인터넷고지·납부제 시행으로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했던 지방세수납 대행점을 전국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군은 올해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06년부터는 수시분과 체납액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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