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분교 방음벽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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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분교 방음벽 설치 논란
  • 보은신문
  • 승인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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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치 초과 일률적인 발주 적용무리
학교주변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가 교통량 및 학교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칫 예산낭비의 사례를 낳고 있다. 현재 군내 국도와 인접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 현행 측정기준치 초과시 방음벽 설치를 추진해 삼승초등학교와 관기초등학교등에 설치된 바 있다.

또 최근 내속리면 상판리에 위치한 수정초등학교 법주분교의 경우도 학교주변 소음·진동 기준치인 65㏈를 초과한 70㏈이 2층교실에서 측정돼 보은국도건설사무소가 지난해 10월부터 2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1백48m의 방음벽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음벽 설치공사가 학교 규모와 시설보완 방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로 인해 발생되는 교육환경 피해의 경우 보은국도건설사무소측과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과 교육관계자간의 현장실정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소신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대해 보은국도건설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용역사에 환경피해를 의뢰해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에 내속리면 상판리의 한 주민은 “공사를 하기전에 학교의 유리창 보완 및 내부시설의 유동적인 학습진행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며 “행정기관은 다르지만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 검토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법주분교의 방음벽 설치로 인해 인근 도로변에 심었던 벚나무 가로수를 비롯 학교주변 경관이 더욱 저해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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