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약·비료 가격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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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약·비료 가격표시 의무화
  • 곽주희
  • 승인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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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업소별 가격 비교 싼 상품 구입 도움
오는 12월 3일부터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그 동안 관련기관, 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농약과 비료의 가격표시 의무화에 대한 합의를 얻는 등 산업자원부에서 운용 중인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농약 및 비료가 가격표시 대상 품목으로 포함,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상품 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과 비료는 여타 공산품과 달리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매 점포에 걸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농약 및 비료이외에 기타 공산품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는 17㎡이상 소매 점포, 기타지역은 33㎡이상 소매 점포 등에서만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약과 비료는 그동안 가격 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 물량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가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약·비료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판매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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