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보은군 첫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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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보은군 첫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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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5건 중 4건 예산안 반영, 재정 투명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보은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보은군 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 반영된다.

군은 10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5건이 접수돼 군은 11월 초 열린 군정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 이중 1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4건 중 1건은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보류하고 있고 3건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켰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보면 △ 김주희(보은 이평)씨가 제안한 삼년산성 주변 철쭉 식재로 명소화 제안사업(반영) △유동렬(보은 교사)씨가 제안한 대장장이 체험장 조성(국비 확보후 추진) △전병화(삼승 천남1리)씨가 제안한 상수도 집수장 진입로 포장(미 반영) △홍관표(삼승 탄금1리)씨가 제안한 탄금리 농로포장(반영) △박대희(삼승 원남)씨가 제안한 천남리 배수로 설치(반영)이다.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삼년산성 철쭉 식재 건에 대해서는 삼년산성 정비계획에 반영해 3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장장이 체험장 조성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 균특자금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삼승면 천남리 배수로 설치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4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삼승면 탄금리 2㎞의 농로포장은 1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 참여예산 효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보은군의 참여예산제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올해 주민이 예산 편성을 제안한 사업은 그동안 미처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또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함께 관 주도의 지역개발에서 향후 주민 주도의 지역개발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민자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내는 주민들이 전문가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민원성 사업만 요구할 수 있고 참여하는 주민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지역 편중이나 분야 편중 등 문제의 소지도 크다.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전문가적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교육도 필요하다.

▶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실시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관심을 끌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31일 2004년도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확정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이후 전국에서는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것.

북구청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시행을 위해 주민, 직능대표,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시민위원회를 공모 총 13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에 대한 강의도 했다.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사업소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 안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해 인터넷과 소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해 시민위원과 주민들의 의견 6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건(13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광주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한국정책분석평가회와 정책분석평가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약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당진군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작업 착수
올해 충남도내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당진군은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신문인 ‘당진시대’에 보도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관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시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 및 관계전문가, 주민의견 청취 △위원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분야별 토론은 관계공무원 출석해 설명 후 토론 등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예산정책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는데 재정 전문가를 초빙해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하고 예산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워크숍 개최 후에는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편성요구서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당진군은 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코너를 구축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예산 편성시기와 중첩돼 일정기간 업무의 가중을 초래해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 전담인력 3명을 보강 운영하고, 당진군의 경우 최소 2명의 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주민이 아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해 놓은 제도로써 주민참여 예산 책정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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