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케이블카 설치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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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케이블카 설치 중간 보고
  • 송진선
  • 승인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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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 5개지점 검토, 11월중 보고회 개최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까.

보은군이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한 속리산 삭도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이달 안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삭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내리 야영장, 대형주차장 옆 산 등 5개 지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삭도 길이는 사내리 야영장이나 대형 주차장 옆 산에서 시작해 문장대 휴게소 앞 바위 산까지 약 3∼4㎞에 달하는 길이로 지연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타당성 검토 및 입지 등에 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환경부는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8월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에 ‘자연공원내 삭도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집행하고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장관과의 대화방에 올라온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의견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 입지선정 및 시설설치 등에 관한 지침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라며‘이 지침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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