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상판 도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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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상판 도시계획 수립
  • 송진선
  • 승인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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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확대’ 주민 한목소리
지난해 8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내속리면 상판리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보은군은 기존 도시지역 0.250㎞와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 0.255㎞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안을 작성, 지난 20일 내속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면 면사무소 도로 건너편과 농협이 위치한 하천 건너편 6만6208㎡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면사무소 위쪽을 포함, 뒤쪽 농경지까지 17만4987㎡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반 상업지역은 법주분교 위쪽으로 기존 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곳과 연계해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7.3%인 3만6759㎡를 지정하면서 주거지역과 법주분교와 사이에 상업지역이 들어감으로써 이들 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공공공지 5000㎡를 뒀다.

자연녹지지역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의 45%인 22만7454㎡이다.

24m 폭 대로는 현재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소로는 24개 구간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1종 주거지역을 포함, 상업지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2종 주거지역을 1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도시계획안에 잡은 1종 주거지역은 이미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주거지역을 해놓으면 도시계획은 하나마나라고 반발하면서 “30년 가까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유흥주점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상업지역으로 돼야 지역이 개발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도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상업지역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함께 “문화재 보호구역 및 자연공원보호법, 사유토지 등으로 개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는 향후 상판리와 중판리 쪽으로 내려와야 관광도시 개발도 가능하다”며 “상업 지역 확대는 향후 속리산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은 "공원구역 해제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라 주거지역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3종은 안되고 상업지역을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주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7년 3월 내속리면 상판리 2.18㎢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했다가 1984년 12월 국립공원구역에 상판리가 포함됐다가 2003년 8월 상판리 지역이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보은군은 지난 3월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 내속리면 상판리 도시관리계획도면
▲ 30년 가까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제된 상판리 도시관리계획안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 주민 설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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