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폐업신청 면적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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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폐업신청 면적 62.8%
  • 송진선
  • 승인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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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복숭아 명성 사라질 위기 맞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황토복숭아 재배를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전체 159농가의 67.9%인 108농가에 달해 보은 황토복숭아의 명성을 유지하기 조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농가의 폐원 신청은 정부가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상대적으로 칠레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포도(시설포도)와 복숭아, 다래(키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원을 폐원하는 농가에 보상을 한다는 방침에 의해 군이 7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다.

복숭아의 경우 폐원면적은 전체 복숭아 재배면적인 69㏊의 62.8%에 해당하는 43.3㏊에 달하고 특히 황토복숭아라는 브랜드의 원조지역인 삼승면에서 58농가가 24.1㏊ 폐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포도는 군내 재배면적이 적어 신청 면적이 적었는데 전체 포도재배농가 77농가 37㏊ 중 10농가 3㏊에 불과하다.

폐원농가의 품목별 지원단가는 시설 포도의 경우 10a(300평)당 1031만5000원이며 복숭아는 10a당 344만7000원이다. 폐업 보상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포도와 복숭아를 재배할 수 없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8월말까지 폐원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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