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한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에 들어갔다.특히 상습 체납자는 채권압류,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과 도로 사용료 체납자는 사용허가 갱신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지, 운수업체 체납자에게는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보은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4월말 현재 5억1963만9000원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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