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액 적용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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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액 적용비율 증가
  • 송진선
  • 승인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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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다 4.0%증가한 40.3% 적용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2006년부터 50%까지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과표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보은군은 올해 과표 적용비율을 40.3%로 확정, 고시했다.

5월29일 열린 보은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송영화 부군수)는 회의를 개최하고 과표를 현실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이 전년도 36.3%에서 4.0% 포인트 인상된 40.3%로 결정한 것.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과표적용기준인 5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해 3년내 13.7%를 인상해야 하고 수도권 이전 등의 요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조세저항의 완화를 위해 적용비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2003년도 공시지가가 1.7%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2.3% 가량 상승한 정도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과표는 ‘㎡당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적용비율’로 계산된다.

결국 적용비율은 종합토지세를 계산할 때 시가를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와 세금부과기준으로 삼는 토지과세비율을 뜻한다.

군이 결정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인 40.3%를 적용했을 경우 올해 우리지역 예상 과표총액은 지난해보다 9.65% 증가한 3339억6596만1940원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의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은 인근 지역과 비슷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옥천 1.4%가 인상되고 영동지역의 경우 0.6% 하락돼 1.7% 공시지가가 하락된 보은군의 종합토지세액은 이들 지역보다 낮은 것이다.

지난해 보은군의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5억300만원.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1.7% 하락하고 이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이 4.0%인상돼 결과적으로 2.3%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1156만9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이 같은 적용비율을 토대로 오는 10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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