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업인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학비료,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대상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마을협약에 가입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1회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 영농기록장을 작성해 9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고령 등으로 영농기록장 기입이 어려운 농업인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을 부착해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영농 기록장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군관계자는 “아직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4월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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