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4월15일까지 추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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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불제, 4월15일까지 추가 신청해야
  • 송진선
  • 승인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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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논농업직불 보조금 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누락된 농업인의 경우 4월15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지난해 6023농가에 27억여원을 지급한 논농업직불제는 지난해까지 경지면적은 0.1㏊∼3.0㏊까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는 0.1㏊∼4.0㏊로 확대했으며,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53만2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43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업인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학비료,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대상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마을협약에 가입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1회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 영농기록장을 작성해 9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고령 등으로 영농기록장 기입이 어려운 농업인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을 부착해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영농 기록장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군관계자는 “아직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4월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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