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신용대출금리 인하
상태바
농업인 신용대출금리 인하
  • 곽주희
  • 승인 2004.03.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연내 2.34% 인하한 연 8.5%선
농업인에 대한 농협 상호금융 신용대출금리가 연 8.5%이하로 인하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상호금융 신용대출금리를 현재 평균 10.84%에서 최고 8.5% 이하로 2.34% 이상 대폭 내리기로 했다. 대상 대출금은 상호금융 일반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금, 종합통장대출금, 상호금융중기대출금 중 농업인대출금이며, 농업 및 영농자금, 가계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농업인 대출이면 모두 해당된다.

반면 연체대출, 카드대환대출, 일일상환대출, OK스피드론 등 특수 대출과 비농업인 대출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은 우선 전국 16개 조합을 시범조합으로 선정, 오는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으며 향후 전국의 모든 지역 농·축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대상 대출금은 약 11조원으로 모든 농·축협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이 덜내는 이자는 총 1913억원에 이르며, 충북도내 85개 농·축협이 올해 말까지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경우 약 1조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농업인들은 모두 120억원의 이자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지역 농·축협의 경영손실액은 해당 농·축협이 불요불급한 고정자산의 매각, 고정투자 억제, 인건비 및 각종 경비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해 절반을 해결하며, 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수지 악화를 이유로 대농업인 지원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2조10267억원을 투입, 손실액의 절반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조합은 구조조정 자구노력 등 개혁의지가 강한 지역농·축협, 농업인 실익차원에서 경제사업 비중이 높고 실익 환원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역농·축협 등으로 중앙회가 제시하는 이행 약정 조건을 수용하는 농·축협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각 도별로 2개씩 선정된 16개 시범농·축협에 대하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중앙회 상무를 책임자로 하는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중앙회와 대상 농·축협간 이행약정을 체결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협은 이번 상호금융 신용대출금리 인하조치와는 별도로 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담보 대출금리를 최우량 담보인 주택ㄱ담보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연체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