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공인 대상 폭설피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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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공인 대상 폭설피해 상담센터 운영
  • 송진선
  • 승인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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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동 상담센터가 운영돼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에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상담을 가졌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여성회관 3층에서 실시된 상담센터는 충북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기보, 충북신보 등이 함께 실시한 것으로 이 기간 내에 24개 업체가 방문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와 시설 복구자금에 대한 특별 융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가졌다.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이동상담센터 운영 전에 이미 해당기관을 방문 상담을 실시해 이 기간 동안에는 전체 업체의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은 특별 융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 자금은 10억원까지 연리 3%로 1년6개월간 상환유예 혜택이 있으며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충북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이동상담센터는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4,5군데의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원스톱 민원상담이 가능하며 자금 신청을 접수하면 약식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조건이 다소 부족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대한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3·5폭설로 보은군의 기업체 피해는 건축물 및 기계 공작물과 제품을 포함해 총 28억5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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