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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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 보은신문
  • 승인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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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재(청주상공회의소 진흥부장)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어디라 할 것 없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면 골재채취, 석산개발 같은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회사설립에 이르기까지 수입이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열을 올리는 사업중 하나가 내고장 담배 판매인데 지방세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발짝만 물러나 바라보면 담배수출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면서 내고장 담배는 많이 피워달라는 권유를 하는게 좀 뭣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도 자치단체의 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나라 전체 자치단체의 95년도 재정자립도는 55.7%이고 충북전체는 41.1%이다. 또한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3.6% 11개 시군 평균은 34.9%이며 3개 시 평균은 50.2%인데 비해 8개 군평균은 23.3%밖에 되지 않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12.8%로서 가장 낮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은군이 받은 95년도 지방교부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오히려 적은 것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빈도의 격차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내국세액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보통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에 교부하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보은군에 교부된 95 지방교부세는 239억8천2백만원으로 도내 시군 전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보통교부세가 거의 전부이고 특별교부세는 2억원 뿐으로 도 전체의 0.6%, 시군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시군은 특별교부세가 10억 내지 30억원 가까이 교부됐는데 어떤 여유로 보은군만 특별한 재정수요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군의 재정이 이러고서야 어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돈 버는 방안을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실행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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