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a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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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a 설
  • 보은신문
  • 승인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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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근(국제 변호사)
얼마전 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외에 상당한 정치자금을 더받았는가에 관한 소위 '20+a'설의 발설자였던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와같은 발표에 대하여 국민회의측은 물론, 많은 언론인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적 반응을 보인바 있다.

과연 어느 편의 입장이 옳은가. 결론부터말하자면 참으로 실망스런 잘못된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형법상 '명예'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본 건에서 강총장의 위와 같은 발언의 결과 김총재의 인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응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때 그 명예손상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초래될 필요는 없고, 그와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된다. 본 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은 무엇보다 먼저 강총장에게 그와 같은 a설을 누구로부터 듣고 발언했는지를 추궁했어야 마땅하며 만약 '지구당 동향보고나 당 사회갤발연구소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경우, 결국 강총장에게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 있음을 인정하여 혐의있음 결정을 했어야 했다.

만약 검찰이 그 불기소 결정을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수사한다면 죽은 사람이나 행방불명자를 빗대어 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와 간통을 했다는 등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한 경우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될 것 아닌가. 결국 검찰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며,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권여당의 시녀'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되고 말았다.

이에 과련하여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문민정부의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아래에서의 검찰과 비교할때 아무런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머리 좋은 집단이요 비교적 가장 좋은 대우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검찰이 문민정부하에서 조차 제구실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정권의 시녀로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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