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얼굴은 곧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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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얼굴은 곧 자존심
  • 보은신문
  • 승인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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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보은군고유상표와 유사한 정이품송 도형을 사용한 백학소주측에 사용중지에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0일 발송했다. 만일 계속사용할 경우 특허청에 관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것은 물론 민
·형사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강력대응하겠다는 자세다. 모처럼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자존심 지키기에 군당국이 발벗고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다. 반면 백학소주측에서는 정이품송이 충북을 대표하는 것이니만큼 향토기업인자사에서 소주상표로 사용 한 것과 도형의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 보은군 고유상표를 도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각지방자치단체가 관선시대와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일체감을 높히기 위해 CI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러한때에 타자치단체보다도 CI작업에 발빠른 행보를 한 보은군이 지자체의 얼굴지키기와 향토기업 보호하기에 처한 입장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나겠지만 자치단체의 얼굴지키기에 관계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관심있는 주민들의 주문이다. 보은의 얼굴은 지역의 자존심과도 상통한다.

지역의 고유상표가 천연기념물이고 충북을 대표하는 나무모형을 도형한 것이라해서 향토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고유상표를 달고 출품해야 할 지역의 농특산품은 무궁무진 할 것이고 이들 상표는 곧 보은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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