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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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
  • 송진선
  • 승인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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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보은경찰서에는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고발자는 속리산 관리사무소, 피고발자는 사내리의 15명이다.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발자 15명은 똑같이 적발되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신들만 고발했느냐며 흥분 하기시작했다. 고발된 사람보다 사안이 더 큰 경우도 있는데 그들은 왜 고발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불법시설물로 적발 되었으면 모두 고발을 해야지 선발해서 고발했다는 것은 누구는 눈감아주고 누구는 안된다는 논리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문제의 지난해 5월에 실시했던 내속리면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총 1백35건이 적발돼 2차에 걸쳐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를 한 끝에 35건만남았고 최종에는 15건만 고발된 것이다. 문제는 1백35건과 35건 그리고 15건이 주는 의미로 1백35건중 1백20건은 봐줬는데 나머지 15건도 봐주면 안되었던 것인가이다.

이에대해 속리산 관리사무소는 고발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그안에 정비를 했고 고발된 것은 사안이 큰 것이라는 것이다.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으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법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법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불법이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은 법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것은 불법시설물이라도 융통성있게 처리하는 감독기관의 아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적발해 고발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째든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정을 받아야겠지만 벌금을 물고 추인을 받거나 철거를 해야하는 결과가 뒤따르므로 속리산은 폭발 카운트의 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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