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 보은 농공고… 9월부터
오는 9월1일부터 관기초등학교(교장 이창희)와 보은농공고등학교(교장 이재열)에서 교원자율 출퇴근제가 시범실시된다. 교원자율 출퇴근제란 교원의 여가활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교원 스스로 근무 시간을 결정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교원자율 출퇴근제는 충북도내에서 6개 학교가 시범 실시학교로 결정되었다. 초등학교는 관기초등학교와 제천의 동명초등학교가 중학교는 괴신으 북중학교와 단양의 단양중학교, 고등학교는 보은농공고등학교와 괴산의 목도고등학교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에따라 관기초등학교와 보은농공고등학교는 96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교원전체가 반드시 근무해야할 시간인 코아타임을 정해 교원자율 출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원자율 출퇴근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는 제2유형을 실시하게 된다.
제1유형은 교원 전체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야간대학원 수강 등 교사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조기 출퇴근을 허용하는 것이며, 제2유형은 교원 전체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관기초등학교의 경우는 전교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의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며 이외의 시간은 교원이 자율적으로 정해 총 8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보은농공고등학교는 아직 코아타임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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