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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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윤리규범
  • 보은신문
  • 승인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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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선(우성사료 비서실장)
지난 7월8일 15대 국회가 지각 개원되었다. 법에 의하면 6월5일에 개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이나 늦게서야 열린 것이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므로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그 분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성폭력과 가정문제 그리고 부실공사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루가 멀다하고 게재되거나 뉴스로 방영되고 있다. 또한 12·12 군사 쿠테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받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서 법이나 규제로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윤리와 사회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이 있다.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에서부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불굴의 투쟁정신 그리고 화랑정신에서 부터 충효정신이 내면 속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또한 이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만들고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윤리와 규범을 배웠으며 자라면서 공중도덕과 준법정신을 체득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법을 다 체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한다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생활한다고 한면 이것이 바로 윤리규범이자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속한 집단에서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때 살기좋고 화목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국회가 개원되든 안되든 관심사가 아닌 당리당략에 의한 그들만의 당파싸움으로 인식하면 된는 것이다. 제헌절이 있는 7월. 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우리모두 윤리와 도덕이 통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자.



<생각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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