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군수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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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과 군수의 고충
  • 보은신문
  • 승인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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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인가? 얼마전 전라도 영광군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해 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채사업이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불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수밖에 없었다는 보호가 이어졌지만. 민선이후 국책사업에 첫제동을 건 자치단체장으로 각 언론에 대서 특필되어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소식이었다.

이런 사태가 보은에서 벌어졌다며 김종철군수는 어떻게 했겠는가? 국가기간산업을 도와야하는 군수의 입장이지만 민초의 불편을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보은-내북간 국도확포장 공사의 작금 사태를 보고 유추해 본 것이다.

대전국도관리청이 보은-내북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결정한 노선에 대해 내북면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형된 노선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북면만의 군수는 아니기에 민선군수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도의 노선확정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해당지역의 여건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건의만할 뿐이다. 충분한 여론 수렴후 건의하겠다는 말로 성난 주민을 잠시 무마시켰지만 이같이 지역내부의 님비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됐을 때 민선군수의 고층은 더 말할나위 없을 것이다.

관선시대보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대폭 늘었다. 사안만 있으면 군수실 문을 두드린다. 내가 뽑아준 군수니 무조건 내편이 되어 일해야만이 참일꾼이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럴때 민선군수는 어찌해야 하는가?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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