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에 한정… 의결권 주어져야 제기능 발휘
단위학교 자치부터 개혁보은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현안이다. 그 점에서 보은교육이 학교와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안으로 볼수있다. 5·31 교육개혁조치의 핵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올해부터 실시되어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해 5월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와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와는 달리 관내에는 참여학교나 희망 학교가 적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저조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내 희망학교가 없어 지난해 시범학교였던 삼산초등학교만이 학교였던 삼산초등학교만이 학교운영위원회 대상학교로서 구성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운영위 설치의 필요성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자율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교운영에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납세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운영 과정에 각 이해집단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서 교육공동체 중심의 학교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학교운영 과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학교운영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소수에 의한 폐쇄적 학교운영의 페단을 방지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 확보도 요원한 실정이어서 운영위의 필요성은 극대화되고 있다.
학교운여운위원회의 구성
지난달 확정된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위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사항으로는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예·결산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운영등이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육성회비 대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이외의 연사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금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수는 학교규모와 지역특성에 따라 7~15명으로 하며 학부모의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인사 10~30%의 비율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직접투표나 학급별대의원에 의한 간접선출에 따르면 교사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또 지역의원은 학교장, 학부모 교사위원의 협의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삼산초등 운영위의 성과
지난해 시범학교로 지정돼 1년간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온 삼산초등학교는 올해 군내에서 유일하게 운영위를 연계추진하는데 3월중에 구성을 앞두고 있다. 삼산초등학교운영위는 체육진흥위원회에서 4명 자모회에서 2명, 교사 6명이 지역사회인사 3명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운영위는 그동안 급식학교운영방안과 방학중 영어교실개설등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와 교과 및 특별활동, 유상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과정에 참여치 못했던 학부형들의 열망때문인지 어느정도 비젼을 제시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에는 총 1백15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인근 옥천군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는 그동안 누차 진단되어 왔던 보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은고를 비롯한 보은중, 그리고 보은상고에서의 구성추진이 요청되고 있지만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내에는 국·공립학교 외에 사립학교와 실업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인식부족과 현실적인 여건이 미흡해 당분간 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운영위 구성의 문제점
다만 교육부가 운영위의 핵심인 기능과 역할을 5·31교육개혁안과 달리 의결사항은 없이 심의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자율적인 발전기금모금 등을 규정해 놓고 그예산집행과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위를 단지 학교장 자문기구나 모금단체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즉 운영위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공립학교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사립학교에서도 운영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그외에도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하고 학부모이외의 자로부터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어려움 무보수 봉사직인 운영위원의 처우문제등 문제점도 많다.
게다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문제도 인식도가 낮아 참여를 기피하는데다 참여대상자도 일반적인 친목모임 이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교운영방안을 제시해줄수 있는 관심도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육성회나 자모회등 기존조직과의 불협화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에의한 강압적인 조직구성으로 인해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나 여건은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상태에서의 추진은 교육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교육자치의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아래 실시되는 운영위가 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게 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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