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접객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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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접객업소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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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군내 업소의 정책 이행상태를 경찰, 소방직, 일반직공무원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강력 단속하기로 하였다.

올림픽 이후 식품접객·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율화 되면서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각종 퇴폐, 변태 영업 행위로 인한 사회질서의 문란 등이 가속되어 새해부터 사회정화의 차원으로 영업시간을 규제,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업소를 제외한 일반 업소는 12시까지로 제한하고, 강력 단속하게 된다.

읍·면 단위로 지역 책임관제 실시, 업소별 지도담당 공무원 지정운영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적발되는 업소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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