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폐기 가스통 처리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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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기 가스통 처리 규정 없다
  • 보은신문
  • 승인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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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철 유통되다 폭발 사고, 특별처리법적 규정 마련 시급
폐차된 영업용택시에 있는 폐기가스통을 해체해 고물로 처리하려던 주민이 유출된 LPG가수에 불이 인화되는 바람에 가스통이 폭발하고 인근임야에 불이나 사고가 발생 폐기가스통의 처리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업용 택시에 부착된 LPG가스통을 차량이 폐차되면서 밸브만을 뺀 상태에서 고물상등으로 일반 유통되고 있어 폭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제재규정이 없어 LPG폐기차량 가스통에 대한 특별관리가 긴요한 실정이다.

일반 LPG가스통의 경우는 폐기처분할 경우 구멍을 뚫어 가스를 뺀 상태에서 해체해 고무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차량부착 LPG가스통은 차랑년한과 같이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어도 일을 처리하는 아무런 법적제재조항이나 관리지침이 없이 폐차장에서 자체시설을 갖추고 관리토록 만 되어 있어 대형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차량 부착 LPG가스통의 폐기처리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군내에서 폐기 LPG가스통의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들어 LPG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폐기가스통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법규화 되거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관계인의 지정이다.

지난 23일 회북면 송평이 42번지 일명 팔매실과 고물도매상을 하는 오태길씨(49세 대전)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밭에서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LPG가스통을 신주와 고철로 분리하기 위해 4일전 가스통 6백여 개를 쌓아놓았는데 이날 해체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부러진 해머(망치)의 손잡이를 끼우기 위해 4-50M 떨어진 곳에서 불을 켜는 순간 이미 폐가스통에서 유출된 가스에 인하 이것이 적재된 가스통으로 옮겨 과열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사고 발생했었다.

이날 폭발사고로 6백여 가스통 중 1백50통이 소각분해 되었고 인근 임야 20여평을 태우고 출동한 회북 소방대(대장 한순석) 대원들과 경찰 공무원 및 주민들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되었는데, 경찰은 즉시 오씨를 소환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유출된 가스로 인한 화제 및 폭발사고를 우려 주민들을 통제시켰다.

한편, 이날 사고는 회북면 우쾌명의원이 인근을 지나가던 중 폭발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소방대를 소집한 경찰과 공무원이 출동 진화 별다른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다.

한편, 진화작업에 참석한 주민들은 "아무런 폐기할 가스통을 해체해 고철로 사용한다지만 가스를 담았던 통이니만큼 남은 가스로 사고위험에 대비한 특별한 폐기처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입을 모아 폐기LPG가스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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