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토지 군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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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토지 군유지로"
  • 보은신문
  • 승인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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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차원 군유지 유입" 주민여론 높아
군내 곳곳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18만여평이나 산재해 있어 무주(無主)부동산으로 확정될 경우 군유지로 유입, 군의 재원확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군내에는 총 9백8필지에 61만7턴12㎡(약 18만6천8백58평)의 논, 밭, 대지 등 각종 토지가 해방후 48년이 지나도록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이들 토지를 정비키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6개원간 공고를 통해 권리보전을 실시중인데, 이들 토지가 이 기간동안 신고, 확인이 안돼 무주부동산으로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

이에 대해 뜻있는 주민들은 "18만여평이나 되는 토지를 국유지가 아닌 군유지로 남기는 방안을 마련해 봄직하다"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열악한 군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주부동산의 군유지 유입은 지역발전에도 일익하고 자치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그러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거 국유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군 유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군 재원확충의 방안이 부족한 현실정에서 지역을 선도하는 각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나서서 우리땅 찾기에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보은이 건설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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