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전반의 불경기로 농가 이중고
요즈음 농촌 마을의 구석구석 지천에는 축산폐수로 오염된 더러운 물이 흐르고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농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있는 양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지천 및 하천,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특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폐수를 정화해 내보내고 있는 대규모 축사보다는 대부분이 영세농가인 신고대상 이외의 축산농가들이 설치비용 부담으로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각 농가마다 소량으로 양축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영세농가에서는 인력으로 수거하다보니 일부 무단방류가 불가피해 수질오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소규모 농가에서 이미 설치해놓은 간이 축산정화조 마저 제때에 청소를 해주지 않아 고형화된 분뇨가 인근 지천으로 넘쳐흘러 수질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적은 규모의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 16개소에 대해 간이정화조 시설 보조금 2백40만원씩을 보조, 시설설치를 완료해 현재 군내에서는 1백97개소의 간이 축산정화조가 설치됐고, 신고대상 축산농가 5가구에도 1천만 원을 융자지원 해 주었지만 시설비 부담이 가중되는 영세 축산농가를 위해 시설 보조금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 농가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간이 축산정화조 설치농가까지의 지도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아 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제때에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군 관계자의 당부처럼, 축산농가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전환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오염문제 외에도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대상 농가의 고형화된 분뇨를 퍼낼만한 장비업체가 없는데다, 일반 인분분뇨 수거업체에서는 고형화된 축산분뇨를 퍼내기 위해 물을 섞어 수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축산분뇨에는 유기질이 많아 인분과 섞을 수가 없고 밭에 비료로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분뇨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축산분뇨 수거차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분뇨수거비보다 비싼 추가 비용을 축산농가에서 부담 해야되기 때문에 이를 기피, 분뇨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고형분뇨 수거기일을 넘겨 미처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것. 주민 송모씨(수한)가 "인근에 있는 돼지축사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지만 폐수가 농경지로 유입해 주변 농산물이 죽고, 인근 하천이 오염되어 빨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보아, 제때에 정화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축협에서 지난해 축산분뇨 수거차량(인분 수거차량과는 흡입력 등에 차이가 있다.)을 구입, 조합원을 상대로 실비만 받고 이를 수거해 주었지만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없다는 인분처리업자의 이의제기로 현재 영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때문에 축협에서는 "기왕에 구입한 차량이니 만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액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하니 기대해 봄직하다. 또한 이러한 축산폐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톱밥발효 돈사와 우사를 적극 장려키로 하는 톱밥제조 연시회가 축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즉, 톱밥 발효축사를 설치할 경우 자연적으로 오·폐수가 정화되고 발효된 톱밥은 우수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되어 토양개량에까지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나무와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해야 하는 톱밥발효 돈사는 제재소에서 대부분 수입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톱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톱밥품귀현상까지 나타나 멀리 인천에서까지 톱밥을 구해와야 하는데다, 톱밥제조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원목 구하기도 힘들어 기대만큼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법률시행 규칙은 당초의 축산법보다 환경보호기능 차원에서 정화시설 설치 조항을 강화시켰고 내년부터는 축사 및 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즉, 돼지축사의 경우 기존 축사면적 5백㎡이상에 축산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축사면적 2백50㎡이상의 농가에서도 축산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축사의 경우도 축사면적 7백㎡이상이던 것을 3백50㎡이상으로 기준을 강화시켰다. 무허가축사 또는 무단축산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 못지 않게 돼지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락, 생산비도 못 건지는 등 축산 전반의 불경기가지 겹친 양축 농가들이 선뜻 많은 돈을 들여 축산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어려움, 즉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 당국이 무조건적으로 채찍을 가하기엔 영세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너무 크다. 때문에 적어도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기본방안이 마련된 후에야 단속의 강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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