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충북도의원이 “보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충북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은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작은 군이 아니라 국가의 물을 책임지며 조용히 희생해 온, 그러나 지금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농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인구는 3만309명으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작년 기준 유소년 비율은 충북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충북에서 가장 낮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정도면 지역소멸 위험 1순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며 “보은군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상수원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회남면과 회인면 일대 주민들은 농업·축산업은 물론 식당, 숙박,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보은의 인구 붕괴도 우려했다. 그는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필수 공공서비스가 인근 시.군과 통합 운영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명분을 제공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재정수요 역시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각종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인구 3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약을 받거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타당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행정기능이 축소되고, 지역 땅값과 자산가치 하락까지 동반되는 복합적인 소멸 악순환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며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시범지역의 추가 선정 계획이 예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보은군의 인구·사회 구조,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과도한 희생, 지역소멸 위험 등을 고려해 보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