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대표 발의 “학대 끝내야”
최근 소싸움 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보은군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보은군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투견.투계 등 도박 목적의 동물 상해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소싸움만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과 공존하는 시대로 나아가디 위해 신속히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10조 2항 3호)이 함께 개정돼 소싸움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모순이 정비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관련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국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소싸움대회 개최가 가능한 11개 시군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속 소싸움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싸움대회 개최를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 곳은 진주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보은군 등 5곳이다. 반면 정읍시, 완주군, 김해시, 함안군, 청도군, 대구 달성군 등 6개 시군은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 예산은 편성했는데 ‘난감’
전통 소싸움대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 2억 2800만 원을 편성한 보은군이 난처해졌다.
지난 3일 보은군민속힘겨루기협회 등 보은지역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통문화와 동물복지, 지역경제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대해 “요즘 경기는 강제적 싸움 유발행위, 소뿔 관리기준 강화, 수의사 배치 등 동물복지 차원의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힘겨루기가 동물학대면 반려견을 제한한 장소에 가둬 키우는 것도 가축을 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것도 동물학대니 모두 금지해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보은군은 2006년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소힘겨루기 대회를 유치한 이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대회를 지속하고 있다. 보은군의 대표축제인 보은대추축제와 함께 열리며 축제 흥행몰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솔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12월 8일까지 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8일 “보은 사회단체들이나 소싸움협회 쪽에서도 개최를 원하고 있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자 이건 아니고 동물도 보호하자는 중립적 입장으로 답변했다”고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런가 하면 보은군의회는 보은군이 요청한 관련 예산 심의 요구에 대체로 삭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군의원은 “소 힘겨루기 대회가 보은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의회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150농가에서 싸움소 868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속소싸움협회는 400농가에서 6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싸움협회장은 “소힘겨루기는 지켜야할 전통문화로서 문화재로 등재된다면 농촌문화를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전국행동 측은 인간의 오락과 도박을 위해 비인간 생명을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