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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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1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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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충북 배제는 매우 부당한 처사”
이경노, 장은영, 김응철, 윤대성, 성제홍, 윤석영, 최부림 보은군의원. 왼쪽부터. /제공 보은군의회
이경노, 장은영, 김응철, 윤대성, 성제홍, 윤석영, 최부림 보은군의원. 왼쪽부터. /제공 보은군의회

보은군의회가 지난 2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멸위기지역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보은군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시범지역 선정 결과, 충북의 대상지인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이 모두 제외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보은군을 포함한 5개 대상지 모두 65세 이상 인구가 평균 40% 이상으로 전국의 두 배를 넘어서는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처해 있다.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 유출로 충북의 농촌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으며, 지역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충북이 전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정책이 적재적소에 적용되지 못한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의회는 “충북이 각종 국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다시금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에 맞도록 충북의 소멸위기 지역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초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보은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소멸위기지역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②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재원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③ 정부는 충북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균형발전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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