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지난 22일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17건으로 제정 4건, 개정 13건이다. 이들 조례는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충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충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 내용은 △충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충북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구, 경제 등 분야에서 개정된 대표적인 조례는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초 다자녀가정을 다섯째아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서 넷째아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고 여성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충북의 헌혈 정책이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해 도민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 ‘충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활용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도는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북도, 모두 17건 오는 11월 중 시행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