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412회 임시회 열고 조례안 의결
상태바
보은군의회, 412회 임시회 열고 조례안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10.30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28일 제4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다음으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관리체계와 답례품 제도를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모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새롭게 제정했다고 보은군의회는 전했다. 윤대성 의장은 “2025년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와 대추 농가,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이 함께 행복한 보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 보은군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