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특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다만 출금되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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