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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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9.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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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368건에 대해 28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3만2114건에 27억4000만원을, 2기분 재산세 주택분은 254건에 7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약 54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괄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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