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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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25.09.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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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송이·산양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하는 가을철을 맞아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적용해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산양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군유림 보호협약지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건설 폐기물 투기 및 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속리산면 삼가리 삼가저수지 주변과 내북면 도원리 도원임도 주변을 특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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